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영등포구청 담당 직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