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22: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2-13에 있는 인화빌딩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림 GW-90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영등포구청 담당 직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