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3. 8.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 9.은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7. 29. 21: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오리오리’ 식당 앞 도로부터 합천리에 있는 합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