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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0.05 2012고합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3. 8.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 9.은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7. 29. 21: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오리오리’ 식당 앞 도로부터 합천리에 있는 합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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