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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9. 15:00 경 대만 타이 페 이시 D에 있는 E 호텔 3 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흡입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같은 날 15: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전자 담배 흡입기구 안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9. 12. 경 위 E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2.77그램을 콘택트 렌즈 통 안에 넣고 휴지로 감싼 다음 피고인이 착용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2.66그램을 안 약통 안에 넣고 휴지로 감싼 다음 위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대마 약 1.12그램을 유리병 속에 넣고 면도기 파우치에 담은 다음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후 이를 휴대한 채, 같은 날 11:35 경( 현지 시각) 대만 타 오위 안 공항을 출발하는 F 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5:13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77그램,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2.66그램 및 대마 약 1.1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부, 수사보고( 휴대 폰 통화 내역 촬영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 의뢰 회보서( 전자 담배 흡입기구), 감정 의뢰 회보서(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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