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5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6: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 층 D의 주거지에서 화투를 치던 중, E과 상호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E은 집으로 돌아가 남

편인 피해자 F(56 세 )에게 이를 말하여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 너 거기 있어라,

내가 지금 간다 ”라고 말하고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미리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 )를 꺼내

어 오른손으로 잡고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 내가 형이니까 손을 빼고 사과를 해 라 ”라고 요구하자,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밀치자, 피고인은 과도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팔을 쳐서 과도를 떨어뜨리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은 과도를 주머니에 숨기고 있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고 있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