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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90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주택 A 동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73 세) 은 윗집인 A 동 5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0:00 경 위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층 간 소음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양쪽 바지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 2점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 야, 이 새끼야, 왜 바닥을 치냐

’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한 손에 가위 1점을 든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다가,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 촬영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현장 촬영 사진에 의하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차례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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