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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21:25 경 별거 중에 있던 처 B으로부터 처남인 피해자 C(42 세) 가 피고인을 혼 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센티미터 )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을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를 오른손으로 꺼 내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한 채 폭행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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