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8. 2. 7...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4. 15. 피고(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일우주철)에게 FURAN SAND 재생설비 및 DUST COLLECTOR(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를 제작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제작납품대금 1,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제작납품대금은 9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3. 12. 16.경까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다음 시운전을 하였고, 시운전 과정에서 이 사건 설비 중 쉐이크 아웃 머신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는 피고의 의견에 따라 계속 보수작업을 하여 2014. 5. 11. 최종 시운전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작납품대금으로 2013. 6. 27.경 18,000,000원, 2013. 9. 9.경 357,300,000원, 2013. 10. 25.경 288,000,000원, 2013. 12. 16.경 299,700,000원 등 합계 96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4. 5. 11.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공정을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제작납품대금 93,000,000원{= 1,056,000,000원(= 공급가액 960,000,000원 부가가치세 96,000,000원) - 9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작납품한 이 사건 설비 중 쉐이크 아웃 머신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비용 28,000,000원이 소요되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