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08,070,777원 및 그 중 102,866,667원에 대해서는 2018. 6. 8.부터, 5,20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2017. 8. 23. 총 계약금액은 3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게 자동 복층 유리 생산라인 등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설비 공급계약에서, 원고가 위 피고의 공장에 생산라인 등을 설치하여 시운전을 완료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잔금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설비 공급계약에서 납품하기로 한 설비 중 “IG 라인(1,800 × 2,400) 개조 부분[다만, ‘자동 절단라인 이전’ 품목은 이행함]”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모두 제작, 납품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의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원고가 제작하지 못한 품목에 관한 계약금액은 29,133,333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4) 원고는 2017. 12. 1. 피고 B가 지정한 장소에 원고가 제작한 유리 생산라인 등을 설치하였고, 2017. 12. 7. 위 피고로부터 제작한 설비의 시운전을 완료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5) 피고 B는 원고가 제작, 납품한 설비에 관한 공사대금 322,866,667원(= 352,000,000원 - 29,133,333원) 중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2,866,667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6)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가 가동하고 있는 기계의 보수 등을 하였고, 2018. 8.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7,204,110원이었는데, 피고 B는 2018. 9. 5. 용역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204,110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