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354,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2012. 5. 17.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냉동기 제조업, 특장차 제조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운수업, 물품냉동보관 및 창고업 등을 각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E은 피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1) E은 2012. 2. 27. D에게 화성시 F 지상 피고들의 공장 건물 B: 1동(1, 2층) - 공장(검사장/ 사무실, 기숙사), 3동 - 공장 C: 2동(1, 2층) - 공장, 공장(사무실), 4동 - 경비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총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 B의 공장 건물 신축공사 960,000,000원, 피고 C의 공장 건물 신축공사 640,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들을 도급인으로, D에게 종합건설업면허 및 명의를 대여한 디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디알종건’이라 한다
)를 수급인으로 하는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피고 B 공장 신축공사 (건축면적: 1860.32㎡) (2) 공사장소: 화성시 F (3) 공사기간: 착공 - 2012. 2. 27. 준공 - 2012. 6. 30. (4) 도급금액: 1,056,000,000원(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960,000,000원 부가가치세 96,000,000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이 계약서에서 피고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