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유도용해로 동력간선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3,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복지동 신축공사(전기, 소방, 통신)를 공사대금 10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회수선자동이송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제작 및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5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변전설비(7,500kw) 공사를 공사대금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시운전을 마쳤으나,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합계 70,049,29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70,049,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설비에는 유압장치 에러발생으로 설비 작동 중지, 호퍼 탈선 등 각종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설비는 현재까지 설치완료된 것이 아니다.
2013.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출하면 87,450,000원(= 583,000,000원 × 50일 × 3/1000)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