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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6124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란 상호로 기계주문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고무제품 등을 만드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6. 20. 당시 피고가 생산하는 고무제품의 자동화를 위하여 원고와 인솔자동생산설비 제작 계약(갑1호증)을 맺었는데, 대금은 2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는 제작과 설치, 시운전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설치와 납품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만들려고 하고 기계제품을 ‘이 사건 설비’ 등으로 지칭한다). 다.

원고는 2016. 8월 중순경 이 사건 설비 중 일부를 피고의 새 공장에 설치하였고, 2016. 9월 초순경 시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이 사건 설비가 피고의 요구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피고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고무 부품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상호 대화를 통해 2단 난방기(히팅기) 형식으로 제작된 이 사건 설비를 3단 난방기 형식으로 개조하고, 상용화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는데 그렇지만 2017. 5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설비가 피고 회사의 고무 제품 자동화 생산을 위한 설비로 상용화되지는 못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규정된 대금지급조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 수령 후 원고에게 계약금 69,600,000원을 지급하고, 시운전을 거쳐 피고가 인정하는 성능에 도달할 경우 잔금 162,400,000원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69,600,000원, 그 후 원고의 요청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합계 119,6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따라서 잔금은 112,400,000원(부가세 별도)이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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