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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구단116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9. 15:00경 B회사 대표 C, D이 건축주인 E, F으로부터 도급받은 경북 성주군 G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인테리어 목공작업 중 1미터 높이의 발판이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종골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수급인인 B회사 대표 C, D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D이 시공하는 연면적 77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인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

항이 2017. 12. 26.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2018. 7. 1.) 이전인 2018. 4. 23.이기는 하지만, 이후 공사가 계속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8. 7. 9.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위 규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개정 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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