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4구단503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3. B이 건축주이고 ‘C건축’ D이 시공자인 전북 완주군 E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m 외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경추 제5-6번 파열형 추간판탈출증, 우 수근골 골절 및 인대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 나.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4. 30. 및 2013. 10.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법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연면적의 산정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