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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6구단166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2. 경기 가평군 D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상단 부분에 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골반부 상지 및 하지 골절,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진단을 받고, 2015. 7. 2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설계허가면적은 98.86㎡이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1층 현관 앞부분이 시공되면서 연면적이 102.78㎡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착공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그 건축공사는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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