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 구단60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2. 26. .
판결선고
2007. 5. 4 .
주문
1. 피고가 200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5. 김포시 소재 A 소유의 공장 ( 이하 ' 이 사건 공장 ' 이라고 한다 ) 의 재축공사현장 ( 이하 위 재축공사를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에서 근무하던 중, 철거한 철골빔이 원고의 허리에 떨어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을 당하여 제1요추압박골절, 척추신경손상, 요추부염좌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고 한다 ) 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공장 가, 나, 다동 중 가, 나동에 대한 재축공사로서 그 연면적이 308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공사라고 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제5조, 구 법 시행령 ( 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의 적용제 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1. 20.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하였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합계 506제곱미터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 제5조는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에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법의 적용제외사업 중 하나로서 가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 ( 이하 " 총공사금액 " 이라 한다 ) 이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그 나목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규정한다 .
그리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고용보험료등징수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 본문은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
고 규정하며, 그 제2항은 위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 합산하여 '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바, 이와 같이 구 고용보험료등징수법 시행령 이 법 적용제외사업의 하나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 등이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총 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총공사라 함은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또 다른 법 적용제외사업의 하나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제 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 동의 건축물의 신축공사 또는 보수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도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로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의 대상이 된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누7206 판결 참조 ). 그리고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건축법 시행령 ( 2005. 10. 20. 대통령령 제19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9조 제1항 제4호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등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할 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 적용제외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인 구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연면적 1, 000제곱미터의 한 동의 건축물의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법이 당연적용됨에 비하여, 업무상 재해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연면적 250제곱미터의 네 동의 건축물의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런데 갑3, 4, 5호증, 갑6호증의 2 내지 6, 갑6호증의 8, 갑7, 9호증의 기재, 갑6호증의 1, 갑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에 김포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특히 ' 소실상태평면도 ' 참조 ) 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은 연면적 110제곱미터의 가동, 연면적 각 198제곱미터의 나, 다동 등 세 동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1층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 그런데 2005. 5. 17. 11 : 07경 발생한 화재로 가동 중 철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절반 정도는 소실되고, 나동은 전부 소실되며, 다동 중 한쪽 면의 샌드위치판넬 벽체와 지붕 일부가 소실되자,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이던 A는
2005. 7. 7. 경 위와 같이 소실된 부분을 재축하고 보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5, 400만 원에 B에게 도급하고, B은 이를 다시 C에게 하도급하여 C가 나동을 재축하며 , 가동과 다동의 소실된 샌드위치판넬 벽체 및 지붕 등을 철거하고 보수하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1호증의 기재, 갑6호증의 1, 갑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가, 나, 다동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장의 재축 및 보수를 위한 동일한 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가, 나, 다동 모두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그 연면적은 506제곱미터 ( = 가동 110제곱미터 + 나동 198제곱미터 + 다동 198제곱미터 )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판사
판사 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