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0. 30. 사천시 B 대지 지상에 연면적 365.1㎡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12. C 대지 지상에 연면적 276.9㎡의 단독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것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2. 2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근로자 D이 2014. 4. 26. 08:00경 2층 작업 중 발판으로 사용하던 합판이 부러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3,4요추 횡돌기 골절(우측)’을 진단받았다.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5. 4.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초과,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0,238,2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다른 건축 공사를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