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6. 02:20경 충북 진천군 중앙북로에 있는 진천성모병원 본관 3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진료지원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18: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외과 의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수술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리도카인 주사액(국소마취제) 10병, 시가 240원 상당의 주사기 4개, 시가 500원 상당의 주사바늘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0. 10:0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경로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과 방문을 통하여 그 방안까지 들어가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