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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4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6. 02:20경 충북 진천군 중앙북로에 있는 진천성모병원 본관 3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진료지원실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18: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외과 의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수술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리도카인 주사액(국소마취제) 10병, 시가 240원 상당의 주사기 4개, 시가 500원 상당의 주사바늘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0. 10:0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경로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과 방문을 통하여 그 방안까지 들어가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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