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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0. 12.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미상 02: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사단법인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진천군지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진천군지역자율방재단’이 뒷면에 기재된 파란색 조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22: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E목욕탕 앞 노상에서 이동 주차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6. 17:3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주점’에서 외상 술값을 갚기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 안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1벌을 주방에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3. 05:55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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