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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합14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15.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합 141』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4. 21:00 경 충북 진천군 L 건물 OOO 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10kg 쌀 1 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1. 20:00 경 충북 진천군 L 건물 OOO 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 놓은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N 시장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pro 휴대 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12:00 경부터 15:00 경 사이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Q 편의점 맞은 편 R 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S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휴대 전화기 1개, 현금 2만 원,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03:00 경 충북 진천군 T에 위치한 피해자 U(64 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 계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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