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소사실에는 집행유예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판결문(수사기록 제83면)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함. 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7. 05:38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에 이르러, 위 횟집 입구 밖에 설치된 수족관에 뚜껑을 손으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낙지 15마리, 전복 30마리 등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횟집 입구에 설치된 수족관 뚜껑을 손으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낙지 20마리, 멍게 5마리, 전복 30마리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6:1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5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착의와 범인의 CCTV모습 비교분석수사) 및 사진
1. 각 사진, 사진(용의자 동선)
1. CD 1매(증거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