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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나574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일본 소재 주식회사 D에서 발행하는 과학서적인 E, F 등 과학서적의 판권을 받아 위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행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는 도서 유통업 등을 운영하면서 C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는 2014. 7. 1. 원고에게 액면금 29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4년 제759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H의 C에 대한 채권 및 전부명령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2015. 11. 18.부터 2015. 12. 23.까지 C에게 3억 3,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12. 23. C로부터 대여원금에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8,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액면금 3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820호)를 작성 받았으며, 같은 날 C로부터 피고에 대한 거래잔액을 1,932,000원으로 기재한 “C의 자산 및 부채현황(2015년 12. 23. 현재)” 서류(갑 제2호증)를 받았다. H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33호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C의 거래처인 제3채무자 33명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H은 다시 2016. 1. 29. 2,000만 원, 2016. 2. 2.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16. 2. 4. C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65호)를 작성 받았다.

H은 2016.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646호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C의 거래처인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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