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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5250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위에 길이 약 14m, 평균 높이 약 5m, 폭 약 6m의 시설물(철판지붕), 같은 도면 표시 1, 2, 6, 7,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18㎡ 위에 판넬 지붕 컨테이너 1동,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약 36㎡ 위에 판넬 지붕 컨테이너 1동,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약 13㎡ 위에 저울 및 고철 파지 등을 설치하고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6.경 피고 C에게 위 고물상의 시설을 양도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월 차임 연체 및 무단전대를 사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 C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지상의 주문 제1항 기재 시설물를 철거하여 이를 원상복구한 뒤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피고 C는 원고 동의 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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