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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3고단12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128』-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2012. 10. 29. 2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E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F 소속 순경 G 등은 도로에서 연좌하며 업무방해하는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 조치시키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며 다가갔고 위 순경 G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46』-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4. 11. 19:0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3세)이 제주 민군복합항에서 K마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네 해군이지. K 마을 쪽으로 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558』-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6. 6. 23:30경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610에 있는 해군민군복합항 위병소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L(25세)이 친구인 M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면서 음료수 통을 길가에 버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위 M에게 “너희 헌병대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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