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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5고단96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4 항 기재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96』 피고인 A은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해운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과 사이에서 피고인 A의 회사 선박인 I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H 안전 팀으로부터 젊은 선장으로 하여금 위 I를 운항하게 할 것을 요청 받자 해 기사 면허증을 위조하여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12.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의 6 급 항해사 면허증 앞면에 부착된 B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계속하여 뒷면 생년 월일 란에 기재된 B의 생년월일 위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타이핑하여 붙인 뒤 재복 사하는 방법으로 해 기사 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목포지방 해양 항만 청장 명의의 해기사 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3. 12. 20.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해 기사 면허증을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안전 팀 J 과장에게 모사 전송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선박직원 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화순 항에서부터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6 급 항해사 면허증을 소지한 채 I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말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위 I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무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2015 고단 386』

4. 사기 미수 피고인 A은 전 남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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