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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10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15:23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C, D, E 등과 함께 같은 날 15:32경까지 약 9분 동안 도로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F산업’ 소속 G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1. 18:05경 이 사건 공사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로 위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하다가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806전경대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들에 의해 갓길로 이동조치된 후 그곳을 벗어나 도로 쪽으로 나오려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팔짱을 끼고 이를 저지하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19:20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로 위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하다가 경기지방경찰청 5기동대 소속 순경 I 등 경찰관들에 의해 갓길로 이동조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I의 허벅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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