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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6. 11:5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경비 업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야, 씹할, 저것(미사) 좀 보자고 하는데, 기분 나쁘냐, 이 망할 년아. 그 더러운 엉덩이를 내가 왜 만지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고 있던 공사차량인 F 덤프트럭의 오른쪽 바퀴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약 2분 동안 버티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위 건설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8. 12:05경 위 제주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건설을 반대하는 G가 경비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하고 있을 때, 경비 근무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H제대 소속 순경 I이 G에게 “경찰관도 인격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G 등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계급하고 이름을 알려 달라.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등으로 항의하며 I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같은 소속의 순경 J이 I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아서자 J을 몸으로 밀치고, I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머리로 위 I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1 '항과 같이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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