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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3고단1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2』 피고인은 2012. 11. 20. 20: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건설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위 공사현장 주 출입구 정문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관 E, F 등이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위 공사현장 주 출입구정문 옆 갓길로 이동조치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은 순경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오른쪽 상박부를 물고, 그 옆에 있던 순경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도 물어 순경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순경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제지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495』

1. 2012. 10. 23. 14:26경 위 G 입구에서 피고인 등 C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서귀포경찰서 H과장인 I 경정의 지휘 하에 경찰들이 공사업무 방해하는 피고인을 갓길로 이동 조치시키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I 경정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I 경정의 우측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경정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10. 28. 19:45경 위 G 입구에서 피고인 등 C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경기지방경찰청 J 소속 순경 K 등이 공사업무 방해하는 피고인을 갓길로 이동 조치시키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K 순경의 멱살을 잡으면서 발로 K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순경의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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