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9. 02:2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문화의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493, ‘ 온 수골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73% 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