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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7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5:45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주부 토로 469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약식명령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73%에 이르는 점, 음주 운전 도중에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미성년인 3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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