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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4. 02: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18 북 악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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