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3:43 분경 고양시 일사 동구 백석동 백마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밤 가시마을 6 단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