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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1 2016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골프 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케이티 앤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약 3년 이상 경과한 것 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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