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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7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간 사실은 있으나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5. 9. 1. 07:30 경 식당에 찾아와서 남편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 왜 남편 욕을 하느냐

’며 항의를 하면서 식당에서 나가라 고 잡아끌었더니, 피고인이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나가지 않고 버티며 소란을 피웠다.

그 바람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돈도 안내고 나가 버렸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특히 피해자는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그 때문에 자주 식당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

이 사건 전날 남편과 피고인이 만 나 화해했다고

들었는데, 또 식당에 와서 남편 욕을 하기에 ‘ 나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이렇게 맨날 볶아 먹냐

’ 고 얘기하면서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했다.

” 고 기재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2015. 1. 25. 경 피해자에게 ‘ 시 팔 년이 ’라고 욕설을 한 사실로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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