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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1 2015고단22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인천지방법원에 공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야이 씹할년아. 대한민국이 개판이다. 이 씨발 밤늦은 시간에 술을 쳐 먹고 있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어떤 씹새끼가 신고를 했냐”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증 첨부, 별건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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