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19:2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에 들어와 자리를 잡거나 주문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C(58 세) 가 주문을 도와주겠다고

안 내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사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약 35 분간에 걸쳐 위 피해자 C에게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계속하여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기를 반복하면서 약 3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G,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3. 22. 19:54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당 종사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순경 F, 경위 G에게, ‘ 병신들, 개새끼들 아, 너희는 짤릴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3 경 손님들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순경 F에게 ‘ 이 개새끼야, 넌 죽었어, 좆도 모르는 새끼, 모가지 날릴 거니까 옷 벗을 준비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17. 3. 22. 20:1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