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의사로서 E의원 원장이고 피고 D은 물리치료사로 피고 C의 피용자이다
(이하 E의원을 ‘피고 병원’이라 한다). 원고 A는 피고 피고 병원에서 D로부터 카이포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2012년 25회, 2013년 1회, 2014년 3회, 2015년 6회 총 35회 카이포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다.
원고
A는 2015. 12. 3. 11:00경 피고 병원에서 피고 D로부터 전기치료를 받고 이후 약 25분간(목 부분 시술은 약 12분간)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수치료’라 한다). 당시 피고 D은 원고 A의 목을 뒤로 젖히면서 좌우로 회전시켰다가 가죽끈(정형도수치료밸트)의 한쪽은 원고 A의 뒷목에 걸고, 다른 한쪽은 피고 D의 몸통에 걸은 다음, 몸통으로 당기면서 두손으로는 원고 A의 어깨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시술하였다.
원고
A는 도수치료를 받고 치료실에서 한동안 있다가 피고 병원을 나왔고 피고 병원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F역(2호선)을 지나 환승역인 사당역(4호선) 대합실에 이르러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역무원실에 가서 한동안 누워 있다가 집에 귀가하였다.
다. 원고 A는 당일 16:00경 119 구급차로 G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맞았다.
원고
A는 2015. 12. 4. G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결과 양측의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혈전 용해제 치료 받으면서 입원해 있다가 2015. 12. 11. 퇴원하고 이후 2016. 7. 22.까지 추골동맥박리, 뇌경색, 적응장애 ㆍ 불안장애 등 치료를 받았다.
현재 원고 A는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혈전성 뇌경색으로 인한 휴유증으로 시각이상과 두통, 어지럼증상, 적응장애, 불안장애 증상이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도수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