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7,826,784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8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H은 전주시 완산구 J에 위치한 K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의 대표의사이고, 피고 I은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의사이다. 2) 원고 A는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뇌경색으로 재활치료 중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질환 1) 원고 A는 2016년경 음낭에 물이 차는 음낭수종증세를 보여 2016. 7. 19.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2) 피고 I은 원고 A의 혈압을 측정하는 등의 검사를 한 후 원고 A에게 음낭수종절제술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권유하면서 ‘수술을 위해서 원고 A가 기왕에 복용하던 고지혈증치료제인 항혈전제를 수술 1주일 전부터 복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 1주일 전부터 고지혈증치료제인 항혈전제의 복용을 중단하였고, 이후 2016. 7. 27.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I으로부터 ‘음낭수종근본수술(우측) 및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수술 후 경과 1)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6. 7. 28. 10:11경 원고 A의 우측 안면부가 일그러지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좌측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 몸이 좌측으로 넘어가는 증상 등이 나타났다. 2) 원고 A는 같은 날 14:39경 인근 L병원 신경외과(현 M병원)로 옮겨져 두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사진을 찍고,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진단을 받았다.
I I I L H
마. 이 사건 후유증 발생 원고는 같은 날인 2016. 7. 28. 17:03경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판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후유증’이라고 한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