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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57735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2012. 1. 5. 피고 병원에서 우측 무릎에 관하여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 C은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과거력 1) 1931년생인 원고 A는 2007. 12.경 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피고 병원에서 외과적 치료로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도 함께 받아 이에 대하여 뇌경색 이차예방약물을 복용하였고, 그 외에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하여도 약물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는 2009. 3. 25.경 치매 소견이 있어 피고 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0. 8. 13. 기능검사(NP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MMSE 30점 만점의 간이정신상태검사로서 점수가 30점에 가까울수록 인지기능이 좋은 상태이고, 0점에 가까울수록 나쁜 상태를 뜻한다

(참고치 : 30점~27점은 정상, 25점~26점은 장애의심, 24점 이하는 인지장애).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는 15점, CDR 치매척도검사로서 0점인 경우 정상, 0.5점인 경우 경도인지장애, 1.0점인 경우 초기의 치매, 2.0점인 경우 중등도 치매, 3.0점인 경우 심한 치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linical dementia rating)은 1.0점이었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 A는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진료 중 슬관절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2010. 9. 8. 협진의뢰를 통해 피고 병원 D에 내원하여 E 교수의 진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 A는 수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고, 우측 무릎의 구축(contracture 이 발생하여 걷기가 어려워진 상태였는데, 내원 당시 실시한 방사선 검사 결과 심한 골관절염이 확인되었고, 신체검사에서 굴곡구축 50도, 후속굴곡 130도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 수술대기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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