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2011. 9. 15.부터 2014. 5. 30.까지 서울 구로구 D 빌딩 4층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부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C은 2011. 9.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원고에 대한 도수치료 경위 원고는 2011. 9. 27. 허리통증이 있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2011. 10. 6.까지 3회, 2011. 10. 14.까지 5회의 각 도수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는 2012. 1. 12.부터 한달에 1회 정도씩 도수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3. 9.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도수치료(이하 ‘1차 치료’이라 한다)를 받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도수치료를 중단하고 치료를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2. 3. 12. 10:00경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도수치료(이하 ‘2차 치료’이라 한다)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를 받던 중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에 같은 날 11:30경 수액주사 처방을 받았는데 물을 마시고 구토를 하였고, 왼쪽 팔이 저리고 자세변경이나 고개 돌리기 어려운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
전원 조치 및 장애 발생 원고는 위 나.
의 3)항 기재와 같이 증상이 악화되자 같은 날 16:40경 이 사건 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진단 결과 좌측 소뇌의 뇌경색 의심이 있어 보호자의 요청으로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병원(이하 ‘G병원’이라고만 한다
으로 전원되었고, 위 병원에서 실시한 뇌 MRI 및 MRA 촬영결과 '소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