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1045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2011. 9. 15.부터 2014. 5. 30.까지 서울 구로구 D 빌딩 4층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부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C은 2011. 9.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원고에 대한 도수치료 경위 원고는 2011. 9. 27. 허리통증이 있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담당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2011. 10. 6.까지 3회, 2011. 10. 14.까지 5회의 각 도수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는 2012. 1. 12.부터 한달에 1회 정도씩 도수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3. 9.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도수치료(이하 ‘1차 치료’이라 한다)를 받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도수치료를 중단하고 치료를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2. 3. 12. 10:00경 다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도수치료(이하 ‘2차 치료’이라 한다)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를 받던 중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에 같은 날 11:30경 수액주사 처방을 받았는데 물을 마시고 구토를 하였고, 왼쪽 팔이 저리고 자세변경이나 고개 돌리기 어려운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

전원 조치 및 장애 발생 원고는 위 나.

의 3)항 기재와 같이 증상이 악화되자 같은 날 16:40경 이 사건 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진단 결과 좌측 소뇌의 뇌경색 의심이 있어 보호자의 요청으로 같은 날 18:0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병원(이하 ‘G병원’이라고만 한다

으로 전원되었고, 위 병원에서 실시한 뇌 MRI 및 MRA 촬영결과 '소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