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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고단5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16』 피고인은 2019. 4. 24. 11:2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로 번길 , 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가방 및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50매와 현금 208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6250』 피고인은 2019. 8. 2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로즈골드 귀걸이 2쌍, 귀걸이 9쌍, 목걸이 펜던트 1개, 목걸이 2세트 등 시가 합계 1,703,3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6409』 피고인은 2019. 6. 20. 11:4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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