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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9 2017고단43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3. 23. 육군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3. 10. 1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9. 8. 1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3.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9.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7. 2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5. 08:23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창문을 젖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2 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 세트, 현금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4개 등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7.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0,9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F에서 ‘G’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경 위 ‘G’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및 반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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