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7.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2. 3. 29. 광주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9. 6.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17:2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 남, 66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장롱 안에 보관해 둔 현금 8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정 오경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D( 남, 6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고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동 종 범행으로 징역형 선고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