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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1566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단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부터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었고, 처분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담보물인 이 사건 원단들에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들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음에도 피해자가 ‘물건을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고, 원금과 이자만 보장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돈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다면 임의 처분 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돈을 변제하지도 않으면서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미 이전에 제공된 담보물이 임의 처분된 사실을 알았지만, 피고인이 사정을 하면서 각서를 써주고 이달 안으로 돈이 다 들어온다고 하여 다시 돈을 추가로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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