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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547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593,719원 및 그 중 268,234,900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B 주식회사에 1,200,000,000원을 이율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25%, 상환방식 55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 주식회사가 2016. 8. 20.경 위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는 2017. 10. 13.자를 기준으로 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 합계 513,593,719원 및 그 중 원금 268,234,90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513,593,900원 및 그 중 268,234,9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한 C가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보로 제공된 C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0. 13.자를 기준으로 한 대출금채무액은 원고가 2017. 6. 30. C 제공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로부터 회수한 금액 합계 801,365,009원을 변제 충당하고 상환하지 못한 잔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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