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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658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2016. 3. 18. 15:5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어정사거리 방면에서 어정가구단지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우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직진 차선인 1차로 쪽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차량의 왼쪽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4,973,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 차선인 2차로를 진행하다가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입구에서 갑자기 직진 차선인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을 들이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양보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였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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