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E(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1. 26.20:25 경 화성시 F에 있는 G 대학교 교내 삼거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8.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2,184,800원( 자기 부담금 200,000원 공제한 금액)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10호 증, 을 제 1,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교차로에서 서행의무 및 일시정지 의무(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진로 양보의무( 같은 법 제 26조 제 1 항) 등을 위반하여 급하게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서행의무, 전방 주시의무 및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소로로 진행하면서 대로로 진행하는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원고차량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도로 교통법 제 25조 제 1 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도로 교통법 제 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