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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나847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5. 11. 7. 23: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를 갈마삼거리에서 갈마지하도로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6,19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을 들이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줄이면서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양보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였기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40% 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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