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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071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9. 3. 29. 09:00 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진행하던 중 청주시 외버스 터미널 정문 방면에서 서부 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그 곳 교차로 앞 4차로 상에서 정차하고 신호를 기다렸는데, 그 곳 교차로 앞 4 차로는 비록 차로 폭이 일반 차로에 비해 넓기는 하였지만 명백하게 우회전 전용 차로였고, 직진은 금지된다는 노면 표지까지 되어 있는 차로였다.

다.

그런 데 원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해 와서 위와 같이 4 차로의 좌측 부분에 정차해 있던 피고차량의 우측을 통과하여 가경동 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우측 도로 상에 있던 택시 승강장에 서 있던 다른 차량을 피하여 대우 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우회전을 하려 하다가, 때마침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한 피고차량의 우측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탑승자인 F가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가 2019. 6. 7.까지 치료비 및 합의 금으로 860,93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우회전만 가능한 4 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 던 피고차량이 직진 신호를 보고 급출발하면서, 우회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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