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240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23. 11:35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소재 대명비발디파크 스키장 내 13개의 슬로프 중 ‘재즈 슬로프’(초급자중급자용, 길이 900m, 최고경사도 13도, 난이도 중급)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아래쪽을 향하여 앉아서 눈을 털고 있었다.

원고가 앉아 있던 장소는 안전망에서 약 1.0 ~ 1.5m 떨어진 곳이었다.

피고 C(당시 만 16세)은 재즈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빠른 속도로 활강하다가 하강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자신의 어깨 부위로 그의 앞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가던 피고 B의 옆구리 부위를 치면서 충돌하였다

(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 그 충격으로 균형을 다소 잃은 피고 B는 전방에 앉아 있던 원고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원고를 충돌하였다(이하 ‘2차 충돌’이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약 5~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익(薦骨, sacrum)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갑 4호증의 3, 4, 7의 각 기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스키와 스노우보드는 설면(雪面)의 높은 면에서 낮은 면으로 하강하는 것을 기본적인 운동방향으로 하는 특성상 빠른 속도로 설면을 활강하는 데에서 오는 속도감과 스릴을 느끼는 즐거움이 있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이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활주시 과속을 삼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후행할 경우 전방 및 좌우측방 등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