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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3 2014고정87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 12: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스키장의 스패로우(초급)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탈 때는 다른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후방 및 좌우측면을 주의 깊게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슬로프 하단 우측 부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하강하던 피해자 D(30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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